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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어디까지가 내 일인가

5분 읽기 · 2026-08-03 업데이트

핵심 요약

  •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항목으로 열거돼 있어요. 이 목록이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은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장치를 설치한 기관에서 할 수 있어요.
  •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라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요.
  • 열거된 범위 밖의 진료 행위를 지시받았다면 즉석에서 판단하지 말고 근거를 확인하세요. 책임은 실제로 한 사람에게도 미쳐요.

“이것도 제가 해야 하나요?” 치과에서 일하다 보면 이 질문이 자주 생겨요. 답의 출발점은 선배의 말도, 병원의 관행도 아니에요. 법에 적힌 목록이에요.

법이 정한 업무 범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어요.

  • 치석 등 침착물 제거
  • 불소 도포
  • 임시 충전
  • 임시 부착물 장착
  • 부착물 제거
  • 치아 본뜨기
  •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마지막 항목이 넓어 보이지만, 그 앞의 구체적인 항목들과 나란히 읽어야 해요.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라는 틀 안에서 해석되는 것이지, 무엇이든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같은 치과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나 코디네이터는 이 목록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어요. 자격이 곧 업무 경계라는 게 이 지점이에요.

방사선 촬영

치과위생사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붙어요. 의료법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이어야 해요. 기관 쪽의 요건이라 개인이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조건이 전제라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치과의사의 지도”가 뜻하는 것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에 해당해요. 그리고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현장에서는 원장이 다른 진료실에 있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더라도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늘 그렇게 해 왔다”는 사정은 보호막이 되지 못해요.

범위 밖 지시를 받았을 때

책임은 시킨 사람만 지지 않아요

열거된 범위를 벗어난 진료 행위는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지시한 사람뿐 아니라 실제로 수행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미칠 수 있어요.“원장님이 시켜서”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 자리에서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다음 순서로 처리하는 게 안전해요.

  • 즉답을 피하고, 확인해 보겠다고 말할 시간을 버세요.
  • 지시 내용과 날짜, 상황을 메모로 남기세요. 나중에 사실관계를 다툴 때 이게 전부예요.
  • 대한치과위생사협회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 반복되고 조율이 안 된다면, 그 병원의 다른 조건도 함께 다시 보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업무 범위 판단은 실제 행위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또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근로조건과 관련된 문제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서도 상담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치과위생사의 법정 업무 범위는 무엇인가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가 방사선 촬영을 해도 되나요?

의료법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장치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전제 조건입니다.

치과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혼자 해도 되나요?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에 해당하고,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없는 업무를 지시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열거된 범위를 벗어난 진료 행위는 다툼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 지시한 사람뿐 아니라 실제로 수행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혼자 판단하기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근거를 확인하고, 지시 내용과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