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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입사 전,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4분 읽기 · 2026-07-15 업데이트

핵심 요약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는 것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예요(근로기준법 제17조).
  •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업무내용·4대보험은 서면 명시가 의무 항목이에요.
  •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연차·부당해고 구제가 빠지지만,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그대로 적용돼요.
  • 계약서를 안 주거나 약속한 임금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상담 1350).

치과는 인원이 적어 근로계약을 구두로만 하거나, 계약서를 아예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사장의 법적 의무예요(근로기준법 제17조). 입사 전·직후에 아래를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항목

다음 항목은 법으로 서면 명시가 의무예요. 하나라도 비어 있거나 “나중에”라고 하면 신호로 보세요.

  • 임금 — 기본급, 수당 구성, 계산 방법, 지급일
  • 소정근로시간 — 하루 몇 시간, 주 며칠
  • 휴일 — 주휴일, 유급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가입 여부

4대보험 항목이 비어 있거나 “3.3%로 처리한다”고 한다면 서류상 프리랜서로 처리되는 경우일 수 있어요. 계약 형태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라 따로 확인해야 해요.

포괄임금제라면 더 꼼꼼히

“야근수당 포함”처럼 여러 수당을 급여에 묶는 포괄임금제는 무조건 유효한 게 아니에요.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이 약속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추가로 받아야 해요. 계약서에 어떤 수당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숫자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두 약속은 증거가 안 남아요

“연차 자유롭게 써”, “인센티브 챙겨줄게” 같은 말은 반드시 계약서나 문자로 남겨두세요. 분쟁이 생기면 서면만 효력이 있어요.

우리 치과가 5인 미만이면 달라지는 것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치과 상당수가 해당)은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아요. 연차 유급휴가가 대표적이에요. 내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협상하세요.

5인 미만이라 적용 안 되는 것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1.5배)
  • 연차 유급휴가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

  • 최저임금
  •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시)
  • 퇴직금(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4대보험(가입 요건 충족 시)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상시근로자 수 세는 법

원장을 뺀, 실제로 함께 일하는 직원 수예요. 직군(위생사·조무사·데스크)과 관계없이 모두 포함돼요. 아르바이트·파트타임도 상시로 일하면 셈에 들어가요.

입사 후 문제가 생겼다면

계약서를 안 주거나, 약속한 임금·수당을 안 주면 임금체불에 해당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이에요. 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 기록(출퇴근 사진, 문자)을 평소에 모아두면 큰 힘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치과에서 근로계약서를 안 써줘도 되나요?

아니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교부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치과에서는 어떤 권리가 적용되지 않나요?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1.5배), 연차 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시), 퇴직금(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4대보험,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는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원장을 뺀, 실제로 함께 일하는 직원 수입니다. 위생사·조무사·데스크 등 직군과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고, 아르바이트·파트타임도 상시로 일하면 셈에 들어갑니다.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을 더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포괄임금제가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며,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이 약속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수당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숫자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