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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교육기간 급여,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

5분 읽기 · 2026-08-03 업데이트

핵심 요약

  • 최저임금 감액은 ①1년 이상 근로계약 ②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③단순노무직이 아닐 것을 모두 만족할 때만 가능해요.
  • 감액 한도는 최저임금의 10%예요. 즉 최저임금의 90%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어요.
  •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어요.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해요.
  • '교육기간이라 무급'은 성립하지 않아요.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 지급 대상이에요.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 90%예요.” 신입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고, 가장 자주 잘못 적용되는 말이기도 해요. 수습이라고 언제나 깎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감액이 가능한 세 가지 조건

최저임금법은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단,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만이에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닐 것.

감액 한도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에요. 즉 최저임금의 90%가 하한이고, 그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어요.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 계약 기간

1년 미만으로 계약해 놓고 수습 감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액의 요건이 1년 이상 계약이므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전액이 기준이에요. 내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의 90%”와 “약속한 월급의 90%”는 달라요

여기서 자주 헷갈려요. 법이 정한 건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약속한 월급을 마음대로 깎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로계약서에 월 급여를 적어 두고 수습 감액 조항이 따로 없다면, 그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해요. 수습 기간 중 다른 금액을 지급하려면 그 내용이 계약에 있어야 해요. 계약서를 받았을 때 수습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기간과 금액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교육기간이라 무급”은 성립하지 않아요

출근해서 진료를 보조하거나 원내 업무를 했다면, 그건 이름이 무엇이든 근로예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을 제공한 시간은 임금 지급 대상이에요. 교육이라는 명칭이 임금 지급 의무를 없애지 않아요.

견학처럼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형태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장에서 “교육 기간”이라 불리는 대부분은 실제로 일을 하는 기간이에요.

수습 중 해고

해고예고 규정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 기간은 해고를 통보한 날이 아니라 해고일을 기준으로 봐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 해고가 정당하다

두 가지는 다른 문제예요.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는 건 절차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따져요.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고가 정당해지지는 않아요.

입사 전 확인 목록

  •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적혀 있나요?
  • 수습 조항이 있나요? 기간과 지급 금액이 명시돼 있나요?
  • 수습 기간 급여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인가요?
  • 교육기간이라며 무급으로 하는 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나요?
  • 수습 종료 후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계약서에 적혀 있나요?
  • 4대보험은 입사일부터 가입되나요? (수습이라고 미루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계산이 애매하거나 이미 덜 받은 것 같다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 덜 받은 게 확인됐다면 임금체불 대응 절차를 따르면 돼요. 4대보험 없이 3.3%로 처리하고 있다면 계약 형태부터 따져 봐야 하고요.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이면 급여를 깎아도 되나요?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은 그 한도를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데 수습이라며 90%만 줍니다.

감액의 요건 중 하나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전액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약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교육기간이라 무급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교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시간은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출근해서 진료를 보조하거나 원내 업무를 수행했다면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습 중에는 해고가 자유로운가요?

해고예고 규정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것과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고가 정당해지지는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