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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을 못 받았을 때 대응법

4분 읽기 · 2026-07-15 업데이트

핵심 요약

  • 정해진 날에 임금·수당·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그 자체가 임금체불이고, 5인 미만 치과도 똑같이 적용돼요.
  • 먼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입금 내역·출퇴근 기록 등 증거를 모으세요.
  • 구두 대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서면 청구해 청구 사실 자체를 증거로 만드세요.
  •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세요(상담 1350).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약속한 날짜에 임금, 수당,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그 자체가 임금체불이에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임금 지급은 사업주의 의무이고, 5인 미만 치과라도 똑같이 적용돼요. 감정적으로 다투기 전에 절차대로 준비하세요.

다만 연장·야간 가산수당과 연차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애초에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어요. ‘못 받은 게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시작하는 게 순서예요.

1. 먼저 증거를 모으세요

대응의 힘은 증거에서 나와요. 재직 중일 때 미리 챙겨두면 좋아요. 그중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해요. 약속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여기서 정해지거든요.

  • 근로계약서 (임금·수당 약정 확인)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출퇴근 사진, 근태 앱, 카톡 등)
  • 업무 지시·근무 관련 문자·카톡 대화

2.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세요

구두로 요청하면 기록이 안 남아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해 달라”고 서면으로 남겨 청구 사실 자체를 증거로 만드세요.

3.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세요

해결이 안 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도 가능하고,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이에요.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가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사업주가 끝내 못 주면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어요. 요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진정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나 1350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기한: 3년을 넘기지 마세요

임금·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재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부담되면 퇴사 후에 진행해도 되고, 다만 못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움직여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진정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임금·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재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부담되면 퇴사 후에 진행해도 되지만, 못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치과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임금 지급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는 사업주의 의무이며, 5인 미만 치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임금체불 상담과 진정은 어디로 하나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내려가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가 끝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진정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나 1350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임금체불 증거로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임금·수당 약정 확인),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출퇴근 사진·근태 앱·카톡 등), 업무 지시나 근무 관련 문자·카톡 대화입니다. 재직 중에 미리 챙겨두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