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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퇴사·이직 때 꼭 챙길 것

4분 읽기 · 2026-07-15 업데이트

핵심 요약

  •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아야 해요.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대상이에요.
  •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고,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지만, 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퇴사는 감정보다 정산이 중요해요. 나가고 나면 요구하기 어려워지는 게 많으니, 마지막 근무일 전후로 아래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돈부터 정산하세요

  • 퇴직금 —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이면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대상
  • 마지막 급여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 미사용 연차수당 —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
  • 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면 함께 청구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해요. 내 병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14일 규정

퇴직금과 마지막 임금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넘기면 그때부터 임금체불이에요.

4대보험·서류를 정리하세요

  • 4대보험 상실 신고가 됐는지 확인 (건강보험은 지역가입·피부양자 전환 확인)
  • 경력증명서 요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다음 직장·연말정산에 필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분하고(보통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일 때가 원칙이에요. 단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체불·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요. 애매하면 1350이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그때부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치과에서 퇴직금은 몇 년 일해야 받나요?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대상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분하고(보통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권고사직·계약만료 같은 비자발적 이직일 때가 원칙입니다. 다만 임금체불·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니, 애매하면 1350이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퇴사할 때 꼭 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직장과 연말정산에 필요합니다. 함께 4대보험 상실 신고가 됐는지도 확인하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이나 피부양자 전환을 확인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